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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취소'했다고 17살 여자친구 앞니 부러뜨린 20대 남성

여자친구가 노래방에서 '취소 버튼'을 누른 것에 격분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폭행해 앞니를 부러뜨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연합뉴스,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10대 여자친구를 노래방에서 폭행한 2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송선양 부장판사)은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1시 50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노래방에서 여자친구(17)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노래를 부르던 중 여자친구가 취소 버튼을 눌렀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금영몰


A씨에게 얼굴 등을 맞은 여자친구는 앞니 한 개가 부러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힘도 못 쓰게 생겼는데 나랑 한판 붙자"며 경찰관의 양손을 잡아끌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죄 또한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인 간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된 사람은 8,367명이었다.


이는 2015년 7,692명보다 늘어난 수치로 해마다 그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살해당한 사람도 233명에 달해 '데이트 폭력'을 강력 범죄와 함께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매년 46명이 연인 간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한다최근 5년간 연인에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 233건으로 집계돼 '데이트 폭력'을 주요 범죄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