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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신분증' 없으면 국내선 항공편 탑승 못 한다"

올여름 휴가철에 국내선 비행기로 여행을 떠나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인사이트(좌) 연합뉴스, (우) gettyimagesBank


올여름 휴가철에 국내선 비행기로 여행을 떠나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20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반드시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등이다.


원칙적으로 국내선 역시 국제선과 마찬가지로 신분증을 소지해야 했지만, 지난달까지는 국내선의 경우 신분증 미소지 승객은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탑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신원확인을 통한 항공기 탑승은 이달부터 할 수 없게 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한편, 공사가 여름 성수기인 2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 이용객을 예측한 결과 김포국제공항에는 내달 11일 3만7천898명이 몰려들어 가장 붐빌 것으로 전망됐다.


김해공항은 내달 13일(2만5천566명), 제주공항은 이달 29일(4만8천462명) 이용객 수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4개 공항 전체 예상 이용객 수는 지난해 대비 2.4% 늘어난 644만7천여명이다. 국내선(505만4천여명)은 2.6%, 국제선(139만3천여명)은 1.9%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공사는 "이용객이 많이 몰려 주차장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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