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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길냥이에 '화살' 쏴 관통시킨 40대 남성

배가 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던 길냥이에게 양궁용 화살을 쏜 남성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사이트YouTube 'SBS TV동물농장x애니멀봐'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배가 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던 길냥이에게 양궁용 화살을 쏜 남성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9일 'SBS TV동물농장x애니멀봐' 공식 유튜브에는 지난 2015년 11월 SBS 'TV 동물농장'에 방영됐던 영상이 다시금 올라왔다.


영상 속 경상남도 창원시 주택가에서 발견된 길냥이는 50cm가 넘는 길고 굵은 화살에 하반신이 관통돼 있다.


구석에 몸을 숨기고 있는 길냥이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며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다.


인사이트YouTube 'SBS TV동물농장x애니멀봐'


40대 남성 A씨는 그저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길을 걷던 중 양궁용 화살을 이용해 길냥이를 쐈다.


배가 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지던 길냥이는 순식간에 화살을 맞았고 치료해주는 사람 하나 없이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A씨는 3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길냥이에게 '작정'하고 화살을 쐈다.


동물자유연대는 A씨를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했지만, A씨는 자수한 점 등을 이유로 벌금 2백만원의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인사이트YouTube 'SBS TV동물농장x애니멀봐'


지난 3월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개정됐다.


이에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게 사람이 할 짓이냐", "동물 학대범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여전히 분노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화살을 맞았던 길냥이는 그해 12월 가정집에 입양이 됐다.


길냥이는 '복동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지금은 살이 너무 쪄서 문제일 정도로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SBS TV동물농장x애니멀봐'


인사이트입양 후 건강한 모습을 되찾은 복동이


인사이트중앙에 있는 고양이가 복동이 / 동물자유연대


YouTube 'SBS TV동물농장x애니멀봐'


'동물애호가' 문 대통령 "동물학대 처벌 강화·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았던 동물 관련 공약을 살펴봤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