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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에 2년간 340번 허위신고해 소방관 출동하게 한 남성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300차례 넘게 소방서에 허위신고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소방서에 잦은 허위신고와 욕설로 소방관들을 괴롭힌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7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수백차례 119에 허위신고한 A씨(56)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충북도소방본부 119상황실에 340회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19에 전화하면서 소방관들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멧돼지가 나타났다", "불이 났다" 등의 허위신고를 해 몇 번은 소방관이 실제로 출동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 "건물에 불이 났는데 소방서에서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보험금을 많이 받지 못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한편 지난해 국민안전처는 허위 구조·구급 신고자에 대한 벌금을 강화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면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 됐으나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는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200만 원에 처해진다.


만우절날 112·119에 장난전화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받는다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무심코 112나 119에 장난전화를 했다가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