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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14살 제자 꼬셔 수십차례 간음한 태권도장 사범

4개월동안 지적장애 14살 여제자와 23차례 성관계를 가진 태권도장 사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지적장애 미성년 제자와 지속해서 성관계를 가진 태권도 도장 사범에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성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 모(30)씨에게 징역 4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태권도 도장 사범이던 채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원생 A양(14)을 총 2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지적장애 3급으로 또래보다 낮은 언어능력과 인지능력을 가졌다.


또 평소 자신에게 말을 걸거나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태권도장 관장은 채씨에게 "A양이 정이 많은 아이니 사적으로 연락하지 말고 조심하며 신경쓰라"고 이야기 했지만 채씨는 오히려 이점을 학용했다.


채씨는 마치 A양이 스스로 원하는 것처럼 해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재판부는 "채씨가 자신의 제자인 A양이 지적 장애로 인해 성적 판단 능력이 부족함 점을 이용 반복적으로 간음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채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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