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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휘두르며 엄마 뺨 때리고 무릎까지 꿇린 '패륜' 아들

수년간 어머니의 뺨을 때리거나 목에 흉기까지 들이댄 패륜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어머니의 뺨을 때리거나 목에 흉기까지 들이댄 패륜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21일 대전지법은 특수 존속상해와 특수 존속협박 미수,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5년 10월 15일, 대전시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택시에 두고 온 휴대전화를 찾아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머니 B(52) 씨에게 냄비를 던지고 무릎을 꿇게 한 뒤 둔기로 머리를 내리쳤다.


폭행은 계속됐다. 지난 4월 2일, 2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을 동생에게 알려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A 씨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를 B 씨의 목에 들이댄 뒤 때리고 양쪽 뺨을 5차례 재차 때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015년 12월 25일, 돈을 요구했으나 "없다"고 말하는 B 씨에게 A 씨는 욕설을 하면서 배를 걷어찼다.


"차라리 나를 때려라. 엄마가 무슨 죄가 있느냐"며 말리는 아버지 C 씨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3월 16일에는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요구했으나 "돈을 구하지 못했다"는 B 씨의 전화를 받고 A 씨는 욕설과 함께 "죽을 준비하라. 죽이러 가겠다"며 협박하거나 흉기를 미리 준비해 위협했다.


B 씨는 아들의 계속된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돼 눈에 상처를 입고 발가락이 골절되는 등 몇 차례나 상해를 입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은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사건 외에도 모친에 대한 폭력이 계속됐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아버지는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귀 폭력성이 심해져 분노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늦게 귀가한다"는 잔소리 듣고 아버지 때려 죽인 15살 '패륜' 아들사랑으로 키워주신 아버지를 때려 죽인 패륜 아들이 긴급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