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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하며 엄마 폭행한 20대 아들

요구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20대 아들에 실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요구한 돈을 주지 않는다고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폭행한 2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대전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원)에 따르면 특수 존속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15년 12월 25일 오후 4시께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어머니를 폭행하고 말리던 아버지를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0월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찾아오라며 실랑이를 하던 중 어머니에게 냄비를 집어던져 왼쪽 눈부위에 상해를 입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도록 하고 나무 도마로 어머니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교통사고 합의금 50만원을 구하지 못한 어머니에게 "죽을 준비를 하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하지만 어머니가 아들에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한 점,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후 분노조절장애를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양형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물려줄 재산 없다는 엄마 폭행해 '갈비뼈 11대' 부러뜨린 아들자신에게 물려줄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엄마의 말 화가 난 아들은 엄마에게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