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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소녀 3명 성추행한 수영 강사에게 '종신형' 선고한 법원

어린 소녀들을 강제 추행한 남성이 긴 법정 싸움 끝에 결국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NBC,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강습생 3명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폭행을 일삼은 수영 강사가 끝내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9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6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내린 판결을 보도했다.


미국 디어필드(Deerfield)에서 수영 강사로 일한 프란시스코 사비어 드 아르곤(Francisco Xavier de Aragon, 28)은 지난 2015년 5월 아동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 학생 3명은 모두 어린 나이임에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려 용기를 내 법정에 섰다.


인사이트NBC


사건을 담당한 검사 패틸 오프라지안(Patyl Oflazian)은 피해 학생 중 한 명에게 "수영 수업을 같이 듣는 사람에게 선생님과의 일을 말한 적이 있니?"라고 물었다.


그러자 소녀는 "아니요. 없어요. 너무 무서워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 했어요"라고 답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어 패틸은 "선생님이 너의 몸을 강제로 만진 적이 있니?"라고 물었고, 소녀는 "네"라고 대답하며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학생들의 진술과 검사 측의 주장에 따르면 아르곤은 피해 학생 3명에게 제대로 된 자세를 가르쳐 주겠다며 자연스럽게 다가가 아이들의 몸을 더듬었다.


인사이트Facebook 'Paul Hoffman'


심지어 그는 아이들이 입은 수영복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 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르곤은 "나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수영을 가르쳐주려 했을 뿐이다"라며 "강제 추행을 한 적은 절대 없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의 아내 또한 "남편은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다"며 "내 남편은 결백하다. 그런 짓을 했을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르곤의 주장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법원은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미성년자' 제자 3명 유혹해 성관계한 미모의 수학 선생님선생님이 제자들을 유혹해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김나영 기자 n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