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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화살 테러'에 강아지·고양이 30마리 공격 당했다

범인은 입으로 불어 화살을 쏘는 '바람총'으로 주인이 있는 동물과 길거리를 떠도는 유기동물을 무작위로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바람총'에 맞고 쓰러진 고양이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홍지현 기자 = 말레이시아의 유명 휴양지 코타키나발루 교외에서 동물들을 노린 '바람총' 테러가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일간 뉴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코타키나발루 인근 프남팡 지역에서 작년 8월부터 개와 고양이가 금속이나 대나무로 만든 화살에 맞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범인은 입으로 불어 화살을 쏘는 '바람총'으로 주인이 있는 동물과 길거리를 떠도는 동물들을 무작위로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화살에 맞은 동물 중 상당수는 불구가 되거나 내출혈로 폐사했으며 심지어 자택에 있는 반려동물도 바람총의 공격을 받고 희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동물단체인 코타키나발루 동물학대방지협회(SPCAkk) 관계자는 "공격은 주로 새벽 시간에 이뤄졌다"며 "경찰에 신고된 사례는 9건이지만 수의사가 치료한 동물은 30마리가 넘는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또한 "지난달 한 남성이 개에게 바람총을 쏜 뒤 차를 타고 달아나는 모습을 확인했지만 이 남성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석방됐다"고 덧붙였다.


현지 전문가들은 묻지마 테러의 배경에 대해 단순히 재미를 위한 장난이거나 동물을 증오하는 범죄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코타키나발루 동물학대방지협회는 "해당 남성의 혐의를 입증할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1만 링깃(한화 약 264만 원)의 현상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사건이 확대되면서 말레이시아 사바 주 당국은 화살에 맞아 폐사한 동물들을 부검하는 등 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말레이시아에서는 동물후생법에 의거해 동물 학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 링깃(한화 약 2천 647만 원)의 벌금 또는 최장 3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담뱃불로 지져져 얼굴 곳곳에 화상 입은 강아지잔인한 수법의 동물 학대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엄격히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지현 기자 jheditor@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