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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치어 숨졌는데 1시간 동안 정상 운행한 버스기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고 숨지게 한 뒤 1시간가량 정상적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한 운전기사가 논란에 휩싸였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고 숨지게 한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1시간가량 정상적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한 운전기사가 논란이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버젓이 버스운행을 할 수 있냐는 것이다. 하지만 운전기사는 사고 난 줄 몰랐다며 항변하고 나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지난 15일 오후 3시 25분께 청주 흥덕구 옥산면 어린이보호구역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이 학생은 운전기사 A씨가 몰던 시내버스와 같은 방향으로 도로변을 걷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 버스 우측 앞면이 학생을 들이받았고, 이후 멈추지 않고 그대로 학생을 치고 지나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운행기록 분석결과 당시 A씨는 시속 18km로 운행하고 있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인 30km보다 한참 밑도는 속도다.


사고 직후 지나가던 행인과 상가 주민 5명 등이 쓰러진 학생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한 주민이 버스를 향해 멈추라고 손짓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급히 119구급차량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진 학생은 끝내 숨을 거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목격자의 신고를 토대로 이날 오후 4시 20분께 경찰은 버스기사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정상적으로 노선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고 있었다.


A씨는 "사람을 들이받았는지 몰랐다"며 "당시 버스에 승객 예닐곱 명이 타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상한 점을 감지해 알려준 사람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목격자를 비롯해 시민들은 A씨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람이 치어 숨질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는데 이를 전혀 느끼지 못한 게 가능하냐는 반론이 제기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은 사고 수습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운전기사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문제는 A씨가 사고를 인지했냐 안했냐를 밝혀줄 유일한 증거인 '블랙박스'에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이에 A씨는 "오류로 인해 블랙박스 영상이 모두 날아간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해당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 현재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블랙박스 복구가 이뤄지는 대로 사고 당시 버스 상황을 자세히 분석할 예정"이라며 "A씨 표정과 승객 반응 등을 통해 단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면허 여고생, 교통사고 낸 뒤 다친 친구들 버리고 도주무면허 고등학생이 차량을 빌린 뒤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