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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사귄 남친이 유부남인거 속이려 '자살' 위장까지 했어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애인에게 숨기기 위해 '암 말기환자' 행세에 '자살'까지 위장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애인에게 숨기기 위해 '암 말기환자' 행세에 '자살'까지 위장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연구원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6년 A씨는 25살 여성 B씨(현재 36세)를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교수 임용을 꿈꾸는 가난한 서울대 대학원생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A씨는 '교수로 임용되려면 대학교에 돈을 내야 한다'는 이유로 B씨에게 8천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이는 모두 A씨의 사기극이었다. 대학원생이라던 A씨는 국내 모 대기업의 연구원이었으며 심지어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를 들키지 않으려 2015년 4월, 결혼하자는 B씨의 말에 따라 결혼식장 예약에 청첩장까지 찍었던 A씨.


이후 집안 문제를 들먹이며 결혼을 차일피일 미뤘고, 올해 1월 B씨가 다시 한 번 결혼을 서두르자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며 갑자기 암환자 행세를 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B씨가 '병간호하겠다'며 결혼을 밀어 붙이자 결국 A씨는 B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 잠적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어 A씨는 자신이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고 가짜 유골과 유서를 준비한 후 심부름센터를 통해 B씨에게 전달했다.


신영희 판사는 "신뢰 관계를 이용해 거짓말로 돈을 챙긴 점과 거짓 결혼식, 암 선고 등을 핑계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방식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진심 어린 사과도 받지 못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절망을 겪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