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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카드로 43만원 쓴 남성이 '반성문'으로 합의하자네요"

남의 카드를 주워 50만원을 사용한 남성이 반성문으로 사건을 끝내자고 요구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남의 카드를 주워 50만원을 사용한 남성이 반성문으로 사건을 끝내자고 요구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학생 무개념 처음 겪는데 계속 화나네요"라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글쓴이는 "오늘 낮에 나갔다가 카드를 잃어버렸다"며 "잃어버린 걸 모르고 있었는데 37만 6,800원이 결제되었다고 문자가 와 알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놀란 글쓴이는 경찰서에 신고 한 후 "이쪽으로 오시라"는 경찰의 말에 집을 나섰다. 


그런데 그가 경찰서로 가던 중 범인은 글쓴이의 카드로 5만 8,700원을 추가 결제했다.


"잡히면 보자"고 별렀다는 글쓴이는 경찰서에 도착해 진술을 한 후 서에서 한참을 기다렸다. 그러던 중 오후 5시경 20살과 19살의 남녀가 잡혀 왔다.


경찰은 글쓴이에게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었고 글쓴이는 "이런 경우 적용되는 법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20살 남성이 "그거 조금 썼다고 이 난리냐"라며 "돈 돌려주고 '반성문' 쓸 테니 합의하자"고 요구한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9살 여성의 부모님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며 합의를 종용했다.


당황스러운 요구에 글쓴이는 "남의 카드로 45만원 가까이 써놓고 이런 태도를 보인다"며 "할 말이 없다"고 글을 맺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따르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사안에 따라 형법상의 사기죄와 절도죄 등이 추가로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