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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신분증 없이 '국내선' 여객기 탑승 못한다

오는 7월부터 국내선 여객기를 이용하는 승객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오는 7월부터 승객은 국내선 여객기를 이용할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 24일 한국항공공사는 7월 1일부터 국내선 여객기를 이용할 때에도 승객은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선 여객기에 탑승하기 전 신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 공무원증이다.


현재 국내선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지만, 미소지 승객은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탑승할 수 있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하지만 이러한 신원확인을 통한 항공기 탑승은 7월부터 불가능할 예정이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못한 승객은 공항 인근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임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을 발급받아 탑승하면 된다. 


한국항공공사 관계자는 "날로 높아지는 테러 위협에 대비해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한편 신분증 미소지 국내선 탑승객은 하루 평균 약 660명으로 평균 이용객인 8만 5천여 명의 0.8% 정도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