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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 게 정상인가요?"

한 누리꾼이 아파트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비판해 '층간 흡연' 문제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한 누리꾼이 아파트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비판해 '층간 흡연' 문제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라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글쓴이는 "근래 거실에서 담배 냄새가 났다"라며 "확인해보니 화장실 환풍구에서 담배 냄새가 역류하더라"라고 운을 뗐다.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한탄한 글쓴이는 흡연자들이 자신의 집 안방에서는 냄새가 밸까 봐 피기 싫고, 나가기는 귀찮아서 화장실에서 피우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 담배 연기가 아랫집 윗집으로 다 흘러간다"며 "제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요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글이 게시된 후 누리꾼들은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한 누리꾼은 "담배는 기호식품이고 아파트는 엄연히 개인의 주거공간"이라며 "담배를 피운다고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은 "개인의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며 "아파트는 개인의 주거공간이 모여 만들어진 공동체인 만큼,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연처럼 '층간 흡연' 문제가 이웃 간에 심각한 갈등을 일으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총 1천 25건이나 된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실내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 


그러나 '사적인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한 탓에 과태료 부과 같은 법적 조치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강제성 있는 규제'에 대한 찬반 논쟁도 팽팽하다. 김규상 서울의료원 교수는 "비흡연가구 중 74% 정도가 층간흡연 피해경험이 있다"며 "집안에서의 흡연도 제한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담배소비자협회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공권력이 주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흡연권을 제안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