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 게 정상인가요?"
한 누리꾼이 아파트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비판해 '층간 흡연' 문제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한 누리꾼이 아파트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비판해 '층간 흡연' 문제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라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글쓴이는 "근래 거실에서 담배 냄새가 났다"라며 "확인해보니 화장실 환풍구에서 담배 냄새가 역류하더라"라고 운을 뗐다.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한탄한 글쓴이는 흡연자들이 자신의 집 안방에서는 냄새가 밸까 봐 피기 싫고, 나가기는 귀찮아서 화장실에서 피우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 담배 연기가 아랫집 윗집으로 다 흘러간다"며 "제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요구했다.
해당 글이 게시된 후 누리꾼들은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한 누리꾼은 "담배는 기호식품이고 아파트는 엄연히 개인의 주거공간"이라며 "담배를 피운다고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은 "개인의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며 "아파트는 개인의 주거공간이 모여 만들어진 공동체인 만큼,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연처럼 '층간 흡연' 문제가 이웃 간에 심각한 갈등을 일으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총 1천 25건이나 된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실내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
그러나 '사적인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한 탓에 과태료 부과 같은 법적 조치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강제성 있는 규제'에 대한 찬반 논쟁도 팽팽하다. 김규상 서울의료원 교수는 "비흡연가구 중 74% 정도가 층간흡연 피해경험이 있다"며 "집안에서의 흡연도 제한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담배소비자협회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공권력이 주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흡연권을 제안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