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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아니면 가게 통째 드립니다" 내걸고 '수입산' 판매한 업자

값싼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가 붙잡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값싼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가 붙잡혔다.


지난 1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대구시 서구와 동구 등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며 수입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김(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 2월 28일까지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1만 5,139kg(시가 4억 4백만 원 상당)을 한우 등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지난해 9월 27일 단속에 최초로 적발된 이후에도 김 씨는 계속해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것은 물론 위반물량을 축소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종업원을 회유하며 1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식육점 옆에 소비자들이 고기를 구입해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도록 식육 식당을 마련해 "100% 한우가 아니면 가게를 통째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김 씨는 또 냉동 식육을 불법으로 해동·판매하고 즉석 가공 영업신고 없이 식육을 가공 판매했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김 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한편 농관원은 원산지를 상습적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내달 3일부터 형량하한제와 의무교육제를 시행한다.


이는 단속에 걸린 이후 5년 이내 다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할 경우 최소 1년 이상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