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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병 7개' 가지고 태어난 친딸 숨지게한 엄마...법원 '선처'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할 딸을 처지를 비관해 숨지게 한 여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사이트] 박송이 기자 =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할 딸을 처지를 비관해 숨지게 한 여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지난 27일 수원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36살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태어난 김씨의 딸은 7개의 선천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다. 딸은 심장기형 질환은 양대혈관 우심실 기시증 등을 앓았고 출생 직후 시력을 잃었으며 이로 인해 평생 발달장애 및 지체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했다.


딸의 양육과 미래를 걱정하던 엄마는 지난 1월 6일 새벽 딸의 얼굴을 베개로 눌렀고 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숨지게 했다.


검찰은 김씨를 구속기소 한 뒤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사정을 참작해 선처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을 빼앗는 극단적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던 점, 피해자인 나머지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딸이 수많은 질병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비관과 양육과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고통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와 격리하기보다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