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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여동생 위치추적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친오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청각 장애를 앓고 있는 여동생을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친오빠와 지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청각 장애를 앓고 있는 여동생을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친오빠와 지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공동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오빠 김모(32) 씨와 지인 우모(41)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씨의 여동생에게 거짓말로 협박해 휴대폰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고 매일 여러 차례에 걸쳐 얼굴과 몸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의 여동생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음란성 문자메시지를 받고 있었고 친오빠 김씨와 우씨는 이를 악용해 "음란문자를 보내는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해 '관제'(관리·통제)해야 한다"고 거짓말했다.


이들에게 설득 당한 여동생은 휴대폰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했고 실시간으로 이들에게 위치 등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그러다 여동생이 위치추적을 당하는 것이 싫고 관제를 그만두고 싶다고 호소하자 이들은 검찰청으로부터 벌금 50억원을 내라는 공소장이 나올 것이라고 협박했다.


결국 겁에 질린 여동생은 협박에 못이겨 김씨와 우씨의 요구대로 매일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얼굴과 전신 사진을 찍어 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비장애인보다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낮은 여동생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여겼고 여동생이 전 남자친구에게 보냈던 자위행위 영상을 빌미로 강제로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친오빠 김씨는 의사와 변호사를 행세하며 여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고서도 옹호하고 지원하기까지 했다는 점이다. 여동생은 우씨를 강간혐의로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청각장애인이자 이혼으로 심리적·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몰려 있던 여동생을 패륜적·비윤리적 성적 욕구의 충족대상으로 삼았다"며 "엄벌에 처하는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