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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는 아내 감금하고 '인두'로 얼굴 지진 남편

아내를 장시간 감금하고 고문해 살인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아내를 장시간 감금하고 고문해 살인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1)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이혼 소송 중인 아내 A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유인해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26시간 이상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미리 준비한 인두로 A씨의 손등과 얼굴, 허벅지 등 신체 곳곳을 지쳤으며 재단용 가위로 등을 내리찍거나 신체 일부를 자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A씨가 자신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고 가출한 뒤 자신을 가정 폭력으로 고소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와 재결합하기 위해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의심스럽긴 하지만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신체 일부 절단으로 인한 출혈이나 등 부위 상처로 사망까지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A씨가 재결합 의사를 보이자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간 점 등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잔인하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김씨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