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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 강화 위해 '펫파라치' 제도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 전담 수사반을 만들고 반려동물 관련 신고에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펫파라치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심정우 기자 = 정부가 반려동물 관련 신고 포상금 제도인 '펫파라치'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 전담 수사반을 만들고 반려동물 관련 신고에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펫파라치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펫파라치' 제도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외출 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이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동물 학대 전담 수사반이 놓칠 수 있는 곳까지 확실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최대 100만원 까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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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 또는 유기하는 소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오는 21일 공포하고 1년간 준비 절차를 걸쳐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동물 학대 행위 대상에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가 추가됐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한 동물을 유기할 경우 과태료는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동물 생산업의 경우 열악한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해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불법 영업시 기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