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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페이' 방지한다..."예비군 1일 '최저임금 보장법' 발의"

예비군에 참가한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일보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박송이 기자 = 내 돈을 내가면서 예비군에 참가한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 20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겠다는 예비군법·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5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예비군 한 명이 훈련받을 때 지출하는 평균비용은 22,190원이다. 이는 교통비 13,210원과 식비 8,980원을 합친 금액이다.


하지만 2017년 예산안 기준으로 일반 예비군 훈련에 소집된 청년들에게는 하루 1,3000원의 실비만을 보상하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그나마도 현장에서 점심시간에 지급하는 도시락을 사 먹는 경우에는 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밖에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시간을 써가며 돈을 '주고' 예비군을 받는 셈이다.


이에 김의원은 교통비와 식비 같이 기존에 제공하던 실비변상 외에 실제 훈련시간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추가 지급하는 조항을 더했다.


김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기초로 향방 예비군 기준 1일 5만원 이상의 최저임금(하루 8시간 기준시)을 지급할 경우 2018년 기준 1900억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김의원은 "현행의 상황은 청년의 열정으로 저임금을 감내하라는 악덕 업주의 논리와 같다"며 "열정페이도 모자라 애국페이까지 감당해야 하는 청년들을 위해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을 이행하자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