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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이 성폭행했다" 거짓 고소 여성, 반성문 써 '선처 호소'

유흥주점서 박유천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거짓 고소 후 합의금을 취하려다 징역을 선고받은 여성이 "선처해달라"며 반성문을 제출했다.

인사이트(좌) 연합뉴스, (우) YTN


[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 후 오히려 무고 혐의로 실형을 받은 이 모 씨가 '반성문'을 제출했다.


20일 스타뉴스는 지난 7일과 13일 그룹 JYJ 멤버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다 무고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씨가 첫 항소심을 앞두고 직접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2일 이 씨와 이 씨의 남자친구 A(33) 씨, 이 씨의 사촌오빠 황 모(34) 씨에게 각각 무고 및 공갈미수 사기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월 7일 1심 선고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된 바 있으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해 지난 2월 6일 새롭게 공소장이 접수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씨가 반성문을 법원에 직접 제출한 것은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선처 요구로 풀이된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박유천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으나 이후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한편 이 씨는 같은 달 8일까지 박유천 측에 "사건을 언론에 알리겠다", "경찰에 고소해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