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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발찌 차고도 또 여성 혼자 사는 원룸 침입한 20대

A씨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여의사 원룸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야간에 여의사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A(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3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의사 B(32·여)씨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화장실에서 샤워하는데 인기척이 들려 나와보니 웬 남성이 집에 들어와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4시간여 만에 자신의 원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그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3월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와 같은 층의 원룸에 사는 이웃으로 평소 B씨가 귀가할 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번호를 기억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금품을 훔치려고 이웃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점으로 미뤄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접수 후 검거까지 시간이 걸려 긴급체포가 아닌 임의동행으로 A씨를 경찰서에 데려와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발찌를 찬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보호관찰소에 연락해 인계했더니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본 보호관찰소 측이 A씨를 구치소에 구인해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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