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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다. 어서 퍼가세요"···손님들 '도촬'해 SNS에 올린 카페 사장

이태원에 위치한 K 카페 사장은 홍보용으로 만든 SNS에 손님들 사진을 몰래 찍어 올려 뭇매를 맞고 있다.

인사이트K 카페 인스타그램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나도 모르는 내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닌다면 얼마나 소름이 끼칠까.


최근 이태원에 위치한 K 카페 사장은 홍보용으로 만든 SNS에 손님들 사진을 몰래 찍어 올려 뭇매를 맞았다.


사장은 차를 마시러 온 손님들의 뒷모습이나 옆모습이 예쁘다며 사진을 올렸다.


그는 "오늘의 도촬 컷. 어서 퍼가세요. 여기 앉은 커플과 여인의 뒷모습이 너무 예쁘네요"라고 설명을 써놓기도 했다.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은밀한 신체를 허락 없이 도촬, 이를 모두가 볼 수 있는 SNS에 공개적으로 게재했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허가 없이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법 14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해당 카페 사장은 논란이 일자 "제 불찰로 많은 분들께 폐를 끼치게 되었네요.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뒤 SNS를 비공개로 바꿨다.


인사이트


인사이트K 카페 인스타그램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