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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제외…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당한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한 모든 전직 대통령 예우 자격에서 박탈 당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탄핵 결정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한 모든 전직 대통령 예우 자격에서 박탈 당했다.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결정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함께 상실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대통령 본인은 보수 연액의 95%에 해당하는 연금 1천 2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신이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비, 유족 연금, 무료 의료 등의 포괄적인 혜택을 가진다.


인사이트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는 순간 / YouTube '이것이 정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면서 이 모든 예우를 박탈당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 제7조에는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파면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경호 5년' 지원만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 박 전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안장된 국립현충원에도 안장되지 못하게 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에게 주어진 불소추 특권을 잃게 돼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으며 형사 재판도 가능하다.


김나영 기자 n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