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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4일)부터 '동물실험 화장품' 국내 판매 전면 금지된다

국내에서 동물실험을 통해 제조한 화장품 수입 및 유통,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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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국내에서 동물실험을 통해 제조한 화장품 수입 및 유통,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3일 식품의약안전처는 오는 4일부터 동물실험을 거쳐 만들어진 화장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뿐만 아니라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를 사용해 제조(위탁제조 포함),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샘플 화장품이나 소용량 화장품의 포장에도 사용기한과 제조번호 표시 등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이 함께 시행된다.


앞서 환경단체와 동물보호단체 등은 오래 전부터 동물실험 화장품에 반대해왔다. 동물도 감정이 있어 고통을 느끼는데 마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유럽연합(EU)에서는 4년 전인 지난 2013년 3월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으며 전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