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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자친구 살해하고 시신에 불지른 30대 남성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시신에 불까지 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가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s, 연합뉴스


[인사이트] 이가영 기자 =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시신에 불까지 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7)의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받은 A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자 원심보다 중한 징역 35년으로 형이 늘어난 것.


A 씨는 지난해 11월 제주도에서 식당을 운영하기위해 여자친구 B 씨(43)와 제주도를 방문했다.


이튿날 제주도 민박집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A 씨는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충동적으로 B 씨를 목졸라 살해했다.


A 씨는 시신을 렌터카 뒷좌석 싣고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려 충남의 한 해수욕장에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를 밴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과연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의식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과거 여자친구 살인미수로 형을 살고 나온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새로운 여자친구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가영 기자 g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