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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니까 뽀뽀해도 돼" 10대 아들 여친 '성추행'한 남성

10대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아들에게 흉기로 협박까지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집에 놀러 온 10대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아들에게 흉기로 협박까지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5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집에서 16살 아들의 여자친구 B양(14)과 함께 술을 마시다 강제로 추행했다.


술에 취한 A씨는 B양에게 "아빠니까 뽀뽀해도 되지 않느냐"고 말하며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입맞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황한 B양은 방에 있던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10대 아들은 아버지에게 "나이를 먹고 청소년에게 그런 짓을 해도 되느냐"며 따진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화가 난 A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아들을 협박하기까지 했다고 밝혀졌다.


결국 10대 아들과 B양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그는 강제 추행과 특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아들을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