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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모두의 마블' 저작권 침해 소송에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

중소게임사인 '아이피플스'가 넷마블 모바일 게임 '모두의 마블'이 자사 작품을 베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좌) 아이피플스 '부루마블 게임' , (우) 넷마블 '모두의 마블'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모바일 게임 '모두의 마블'로 상한가를 달리고 있는 넷마블게임즈(이하 '넷마블')가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23일 아이피플스는 넷마블을 상대로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넷마블의 '모두의 마블'이 자사의 모바일게임 '부루마불'의 디자인 등을 도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아이피플스 측은 보드게임 '부루마블' 제작사인 (주)씨앗사와 '독점' 라이선스를 체결해 2008년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을 출시했지만 넷마블은 원작사 허락없이 그대로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넷마블 측은 아직 소장도 받지 못했는데 해당 사실을 언론을 통해 먼저 알게 돼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넷마블 관계자는 "해외에서 이미 오랜 기간 유사한 형태의 게임이 존재하고 있다"며 "게다가 당사의 경우 16년 전부터 퀴즈마블, 리치마블, 모두의마블 등을 서비스해온 상황에서 이런 갑작스러운 소송 제기는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법적으로 명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