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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광고회사, 70만원 주고 청년인턴 부려먹었다"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 씨가 대표로 있는 광고회사에서 청년 인턴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좌) 연합뉴스, (우) 시사IN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 씨가 대표로 있는 광고회사에서 청년 인턴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헤럴드경제는 최순실 씨가 실소유주인 정황이 드러난 광고회사 '크리에이티브아레나'에서 청년 인턴들에게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며 열정페이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크리에이티브아레나'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A씨는 "입사 당시 조건은 인턴 3개월에 월급 70만 원, 정직원으로 되면 월급 120만 월 이었다"며 청년들에게 열정페이만을 뽑아내던 곳이었다"고 해당 매체에 전했다.


A씨는 "대학생 포함해 40명 정도가 함께 일했다"며 "당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유명 블로그 등에 광고를 맡긴 업체 관련 글을 올리는 바이럴 마케팅을 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검찰에 출석한 최순실. 연합뉴스


특히 크리에이티브아레나가 열정페이를 강요했던 정황을 설명하며 "저녁 7시쯤 퇴근하려고 일어나면 '벌써 가느냐'며 수당도 없이 야근시키고 주말 근무는 밥 먹듯 하게 하는 분위기였다"고 토로했다.


최근 뉴스를 보다가 당시 대표 일당이 대기업들에 수백 억씩 뜯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밝힌 A씨.


그는 "청년 직원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했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난다"고 전했다.


한편 크리에이티브아레나는 새 국가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 개발 사업을 주도한 회사로 실소유주가 최순실 씨인 정황이 앞서 동아일보 취재 결과 드러난 바 있다.


당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는 프랑스 국가 브랜드인 '크레아티브 프랑스' 철자와 색감, 패턴 등이 유사해 표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