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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농약 기준치 90배 초과한 바나나 유통

24일, 이마트에서 농약 기준치의 89.5배를 초과한 바나나를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 연합뉴스


이마트가 농약의 기준치를 넘어선 바나나를 유통했다가 뒤늦게 회수했다.

 

24일 서울시 중구청은 지난 17일 이마트 여주물류센터에 보관중인 바나나 2405kg에서 잔류 농약이 초과 검출됐다며 압류했다.

 

이 바나나는 기준치인 0.02ppm(1㎏ 당 1㎎)의 89.5배에 달하는 1.79ppm의 농약이 검출됐다.

 

이마트는 판매를 개시한 지 반나절만에 1000상자 중 833상자를 회수했으나 나머지는 시중에 유통됐다.

 

당초 이 바나나는 식약처에서 수입 직후 최초 검사를 했을 때와 이마트 자체물류센터의 샘플 추출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16일 경기 보건환경연구원이 유통된 바나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넘긴 것이다.

 

이마트 측은 이에 대해 "수입한 바나나를 모두 일일이 전수검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제품에 대해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다보니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월부터 기준을 급격히 높인 탓에 농약이 과하게 검출된 듯 보이지만 사실 인체에는 크게 해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농약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음에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미리 알리기가 힘들었음을 설명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번 바나나 농약 검출 사건에 대해 향후 물류센터 입고시 샘플링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통해 보완점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에서도 "해당 바나나는 과거 정밀검사를 했던 이력이 있어 서류검사와 관능검사만으로 수입을 허용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필리핀 수입 바나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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