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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 성폭행 여아 父에 “합의금 많이 타려해” 비하

현직 검사장이 12살 딸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아버지를 향해 “합의금을 많이 타내려 한다”고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 gettyimages

현직 검사장이 12살 딸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아버지를 향해 "합의금을 많이 타내려 한다"고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12세 소녀를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의정부 지검은 최근 "적극적인 반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형량을 구형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곳이기도 하다. 

21일 노컷뉴스는 이명재 의정부지검장이 최근 "법 적용을 가해자 측에 유리하게 한 것은 전혀 없다"며 "(쌀집을 운영했던) 자영업자인 피해자 아버지가 오히려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공소장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어 이 지검장은 "수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딱 보면 안다"며 "피해자 아버지가 가해자 측에 계좌번호도 알려줬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에 2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딸을 둔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정부지검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반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12세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한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 모임 활동가 이가온 씨는 "피해자 아빠가 검찰을 찾아가 '의제강간'보다 형량이 높은 법을 적용해달라고 무릎까지 꿇었는데 아무리 강력사건을 다루는 검찰이라도 피해자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피해아동 A 양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된 박모(24) 씨에게 의정부시의 으슥한 공사장으로 끌려가 성폭행 당했다.

당시 검찰은 "A양이 적극 반항하지 않아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 씨에게 '의제 강간'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지난 15일 의정부지법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A양 아버지는 "검찰이 달랑 3년만 구형해 가해자가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날까 가장 두렵다"며 최근까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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