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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관학교 ‘남녀 커플’ 생도, 임신 때문에 퇴학 당해

국군간호사관학교 2학년 여자 생도가 동기생 남자 생도와 성관계를 맺고 임신해 학교에서 동반 퇴학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 연합뉴스

  

국군간호사관학교 2학년 여자 생도가 자신의 동기 남자 생도와 성관계를 맺고 임신해 사관학교에서 동반 퇴학 당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은 17일 한국일보가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국감 자료를 인용 보도하면서 외부에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군간호사관학교(이하 간호사관학교) 2학년 여자 생도 A씨가 지난해 임신으로 적발돼 교제 중인 동기생 남자 생도 B씨와 동반 퇴학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관학교 생도 커플이 동시에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것에 대해 너무 과도한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벌어졌다.

지난해 4월 교내 운동장에서 체력 측정을 하던 A 씨는 갑자기 아랫배 통증이 심해지자 병원에 옮겨졌다. 문제는 임신 5주라는 예상치 못한 진료 결과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이에 앞서 A 씨는 같은 해 3월에 동기생 B 씨와 이성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학교 측에 신고한 상태였다.

간호사관학교는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2학년부터는 교제 사실을 신고할 경우 이성 교제를 허용하고 있었던 탓이다.

학교 측 설명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외박을 나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A 씨의 임신 사실을 확인한 당일 남자친구인 동기생 B씨를 불러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훈육위원회를 열고 두 사람의 퇴학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A와 B씨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간호사관학교는 금남의 벽을 깨고 처음으로 남자 생도 8명의 입학을 허용했다.

이와 관련 사관학교의 규정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물론 이들의 행동이 사관생도의 신분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퇴학을 시킨 것을 놓고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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