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탈세 부인하던 장근석, 국세청에 수십억원 납부

배우 장근석씨가 국세청에서 세금 탈루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중 수십억 원의 추징금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연합뉴스 

 

배우 장근석씨가 국세청에서 세금 탈루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중 수십억 원의 추징금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CBS 노컷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배우 장 씨는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던 중 거액의 소득이 누락된 것이 발견돼 소득세와 지연납세에 따른 가산세 등을 포함해 수십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 씨의 세무조사는 한류 연예 기획사 H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기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노정환 부장검사)는 한류 연예인들의 중국 활동을 중개하는 H사의 대표 A씨가 환치기상과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해외 수입을 세무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8월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H사와 일했던 장근석씨 등 유명 한류 연예인들의 세금 탈루 정황도 함께 발견해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넘긴 것. 

 

ⓒ 연합뉴스 

 

이에 국세청은 두 달여간의 세무조사를 통해 장 씨가 소득세 등 수십억 원을 탈루한 정황을 확인했다. 장 씨는 조사를 받던 도중에 세금 탈루를 인정하고 추징금을 전액 납부했다. 

 

앞서 장 씨의 소속사측은 지난 7월 검찰 수사가 알려졌을 당시만 해도 보도자료를 내고 "억대 탈세 정황 포착 관련 사항은 배우 장근석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당초 탈세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던 장씨 측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거액의 세금을 납부한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장 씨에 대해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고 판단, 형사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최근 검찰측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한 상태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배우 송혜교씨의 탈세 사건 때에도 직원들이 송 씨의 세무조사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이 해당 직원들의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 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