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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오리 반토막내 반려견 먹인 남성 경찰에 고발돼

반토막 낸 오리를 반려견에 강제로 먹이는 영상을 SNS에 올린 남성이 경찰에 고발 당했다.

인사이트Facebook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살아있는 오리를 반토막 낸 뒤 반려견에 강제로 먹인 남성이 경찰에 고발 당했다.


5일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오리를 산채로 토막낸 일명 '페이스북 오리 도살 사건' 학대 남성에 대해 영상과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수집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이트는 약 3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한 남성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토막 낸 오리를 반려견에게 억지로 먹이는 영상을 올려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난 3일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논란이 일자 남성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리 생식이 잘못됐냐?"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고 자신을 비난하는 누리꾼들에게 "욕 많이 먹어서 오래 살겠다"는 등의 댓글을 남겨 공분을 샀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남성의 학대 행위는 명백하다"며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행위, 페이스북 조회수 증가를 목적으로 학대한 행위 등을 근거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견 등 동물을 학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동물 학대 영상물을 게시할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46조 3항에 의거해 3백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경찰 등 수사 기관은 물론이고 법원에서 동물 학대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어 처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지난 8월 동물학대 처벌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살아있는 새끼 오리 반려견에게 생식 시킨 남성한 남성이 살아있는 새끼 오리를 반으로 토막 낸 후 강아지에게 억지로 먹이는 영상을 페이스북에 공개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