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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이혼 요구한 아내 살해한 70대 노인 징역 12년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7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 gettyimages

황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7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1969년 결혼한 A씨와 부인 B(66)씨는 막내딸이 출산 후 직장에 복직하게 되자 외손자를 돌보기 위해 지난해부터 경기도의 딸 집으로 와서 함께 생활했다.
 
그러던 중 B씨가 이혼을 요구했다. 결혼생활 45년 만의 황혼 이혼이었다.

A씨가 2년 전부터 B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일상생활까지 간섭한 것도 원인이 됐다.  

A씨는 이혼 요구를 거절하며 함께 살자고 했지만, B씨는 "천금을 줘도 싫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며 계속 이혼을 요구했다.

배신감을 참지 못한 A씨는 외손자를 돌보러 갔던 딸의 집에서 몽둥이로 B씨를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손에 묻은 피를 씻은 뒤 경찰에 가서 자수했다.

재판부는 "A씨는 45년간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B씨가 사망 당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은 물론 자녀를 포함한 유족들도 큰 충격을 받게 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이혼 소송을 요구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설득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대신 일생을 함께해온 피해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며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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