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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음주 단속 수치 0.05%보다 더 낮춰야"

강신명 경찰청장은 현행 0.05%인 음주운전 단속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연합뉴스 

 

강신명 경찰청장은 현행 0.05%인 음주운전 단속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강 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음주운전은 하느냐, 하지 않느냐 문제이지 이 정도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은 장래에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청장은 개그맨 이창명씨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난 일과 관련, "음주운전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를 낸 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하고 떠났으니 도로교통법상 조치미이행 조항을 적용해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천명하면서 동승자 등 음주운전 방조자도 적극 처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식당에서 술 마신 사람이 대리운전사를 불러달라고 하면 '여기는 단속 안 한다'고 하는 등 개별 사안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조 행위가 있다면 처벌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관제 데모' 논란에서 재향경우회가 집회 참가자에게 교통비 등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재향경우회는 별도 법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라 이사나 감사들의 자체 통제 시스템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며 당장 경찰이 개입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 청장은 "경찰청장에게는 경우회에 대한 일반적 지도감독권이 있다"면서도 "집회 참가자에게 소정의 비용을 지급했다면 내부 절차가 있을 것이고, 정관 목적 달성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자에게 비용을 지급했다면 그 자체는 경찰이 관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다만 "논란이 있으니 공식 회계감사 등은 아니라도 정관을 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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