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지역구민에게 발기부전 치료제 나눠준 총선 후보자

총선에 출마한 한 후보가 지역구민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살포해 고발당했다.


(좌) gettyimagesbank,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영 기자 = 20대 총선에 출마한 한 후보가 지역구민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살포해 고발당했다.

 

11일 동아일보는 수원지검 공안부의 말을 빌려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자 A씨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지역구민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나눠줬다는 고발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검찰은 한 목격자로부터 "A씨가 노년층의 지역 유지를 중심으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세트 단위로 살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총선 후보자가 지역구민들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A씨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받은 유권자 또한 제공받은 치료제의 시가에 따라 벌금을 물거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처방전 없이 살 수 없는 의약품인 발기부전 치료제를 A씨가 어떤 경로로 구매했는지 알아보고 있다. 

 

만약 이 약이 복제약이라면, A씨에게 복제약을 넘긴 사람은 의료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

 

김지영 기자 ji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