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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친다'고 3살 아이의 앞니 부러뜨린 어린이집 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장난을 심하게 친다는 이유로 탁자를 밀어붙여 3살 어린이의 앞니를 부러뜨렸다.


연합뉴스

 

[인사이트] 성보미 기자 =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장난을 심하게 친다는 이유로 탁자를 밀어붙여 3살 어린이의 앞니를 부러뜨렸다.

 

12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1)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11시 26분께 의자에 앉아 장난을 치는 원생 B(3)군을 향해 탁자를 세게 밀어붙여 앞니 2개를 부러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A씨는 B군 옆에 앉아 있던 3살의 다른 원생을 향해서도 탁자를 밀어붙여 넘어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연합뉴스

 

A씨는 B군의 부모에게 "아이들끼리 책상을 밀며 놀다가 B군이 부딪쳐서 앞니가 부러졌다"고 둘러댔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B군의 부모가 어린이집에 찾아가 폐쇄회로 CCTV를 확인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B군 부모는 CCTV 화면에서 교사 A씨가 탁자 옆에서 다른 원아들에게 학습지로 보이는 자료를 나눠주다가 갑자기 B군 앞으로 다가와 탁자를 세게 밀어붙이는 장면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을 돌봐야 할 보육교사로서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도한 업무도 사건이 일어난 하나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