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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중에 교통사고 낸 119구급대원 형사처벌 받는다

긴급 출동 중이었던 119 구급대원이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달 18일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모습 / 연합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긴급 출동 중이었던 119 구급대원이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3일 강원 강릉경찰서는 긴급 출동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강릉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강릉시 교동 강일여고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가 승용차와 택시를 연쇄 추돌했다.

 

당시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승객 등 5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소방차나 구급차 등은 위급할 경우 신호위반이 중앙선 침범을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책임지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