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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낸 아내 살해한 남성이 받은 형량

대법원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인사이트] 김유림 기자 =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를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아내 최모(50)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폭언과 욕설을 견디지 못한 아내 최씨가 한 달 전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내자 소송을 취하하고 함께 살자고 요구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부인과 계속된 불화로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었고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노력했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은 "계속된 김씨의 음주와 폭력이 불화 원인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듯한 태도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고, 이날 대법원 역시 기각하면서 20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유림 기자 coc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