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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낳았다" 허위 신고해 5년간 양육수당 탄 여성

광주의 한 여성이 쌍둥이를 허위 출생신고해 2800만원의 수당을 부당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광주의 초등학교 입학 대상 어린이 2명이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교육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으나 어머니가 양육수당을 타려고 허위로 출생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광주지방경찰청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모 초등학교로부터 취학을 앞둔 쌍둥이에게 취학통지서를 배부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해당 가구에 살지 않고 거주 불명자로 등록됐으며, 학교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서울에 거주 중인 쌍둥이 어머니 A(46)씨가 "선교사를 통해 입양 보냈다"는 등 석연치 않은 답을 하자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가 다자녀 양육수당 혜택을 받으려고 허위로 출생신고를 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이와 관련해 2014년 이미 형사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현행법상 A씨가 민사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청구 등을 통해 아이들의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는 한 잘못된 주민등록 기록이 없어지지 않아 쌍둥이에게 취학통지서가 발급된 것이다.

 

앞서 A씨는 2010년 1월 서울 마포구청에 2009년 말 쌍둥이를 낳았다고 출생신고를 했다.

 

2013년 가을까지 다자녀 양육수당과 주거급여 등 2천800여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가 가정 방문 때마다 쌍둥이가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긴 구청 측의 조사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구청 조사가 시작되자 2013년 10월 쌍둥이의 주소를 광주에 사는 지인의 집으로 이전했으나 아이들은 실제 이 집에 살지 않았고 아이들을 본 사람도, A씨가 임신한 모습을 본 사람도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홀로 3명의 딸을 키우면서 이미 다자녀 수당을 받고 있었으나 추가 수당을 받아 생활비에 충당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A씨는 '또 처벌받을까 봐 입양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산부인과 진료기록도 없었으며 당시 수사기록을 확인하고 출생신고서에 보증을 선 공모자 등을 만나 조사한 결과 임신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전남교육청은 주민센터와 협조해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의 명단을 작성하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함께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대상 아동의 안전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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