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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차량과 추돌 피해자 하반신 마비…가족 분노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인근 부대 탈영병이 몰던 트럭에 받혀 중태에 빠진 차모(57)씨의 가족은 말을 잇지 못했다.



"은퇴하시고 시골에 집을 지어 노년을 준비하시던 분이었는데 하반신 마비라니…"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인근 부대 탈영병이 몰던 트럭에 받혀 중태에 빠진 차모(57)씨의 가족은 말을 잇지 못했다.

중환자실 근처에서 만난 피해자의 남동생(55)은 "사고 소식을 듣고 운영하던 식당 문을 닫고 급히 왔다"며 "형제들 모두 하던 일을 중단하고 병간호에 매달린 상태"라고 전했다. 

사고 경위를 들은 가족은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차씨는 척추를 심하게 다쳐 현재 하반신이 마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조카(27)는 "보통 교통사고도 아니고 트럭을 몰고 탈영한 군인이라니 어이가 없어 화도 못 낼 지경"이라며 "도대체 그 병사가 차를 몰고 도로로 나올 때까지 부대에선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분노를 표했다.

또 사고 지역 주변에 군부대도 많고 경찰서도 있었는데 발생 즉시 연락해 서로 협조를 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아쉬워했다.

처음 군 트럭이 버스와 추돌한 연천군 대광리에서 두 번째 사고가 난 연천군 차탄교 근처 사이에는 연천 경찰서와 파출소가 있다.

탈영한 이 상병이 첫 번째 사고를 내고 10여 분간 차를 몰던 사이 경찰과 공조가 잘됐다면 도로 차단 같은 조치를 통해 두 번째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피해자 가족들은 사건을 대하는 군의 태도에도 불만을 토로했다.

조카는 "우리에게 사고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하는 지휘관을 볼 수 없었다"며 "군인들은 병원에 와서 이 상병의 상태만 보다 치료가 끝나니 사라져 버리던데 민간인 피해자는 병원에 옮겨주면 끝인가"라며 군을 질타했다.

그는 "이런 어이없는 사고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와 재발방지 조치를 강력히 주문했다. 

군은 사고 군 차량의 보험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국가보상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8시 15분께 육군 6포병여단 소속 이모(21) 상병이 5t 군용트럭을 몰고 탈영해 연천군 대광리에서 버스를 추돌하고 차탄교 인근에서 차 씨의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차 씨를 비롯한 민간인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부대에서 B급 관심병사로 분류된 이 상병은 후임병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군기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대기 중인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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