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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라면 상무’ 행패 부리면 이젠 수갑찬다

항공기 안에서 ‘라면 상무’처럼 행동했다가는 법적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최근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등의 행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강력 대응에 나섰다.

ⓒimbc.com

항공기 안에서 ‘라면 상무’처럼 행동했다가는 법적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라면 상무는 지난해 포스코 계열사 임원이 항공기 승무원을 폭행하며 물의를 빚은 사건 당시 나온 '신조어'다. 기존에는 항공기 안에서 음주 등의 이유로 행패를 부려도 승객은 '왕'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신병을 넘기지 않았던 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이젠 달라질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최근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등의 행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강력 대응에 나섰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항공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기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내 폭력 행위자에 대해 항공보안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항공보안법 제 43조에 따르면 폭행ㆍ협박 등으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 대한항공은 이런 처벌 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적용해 처벌을 의뢰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7월 기내 안전을 위협하고 승무원을 폭행해 경찰에 인계된 건수가 18건에 이르고, 최근 항공기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맞춰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

대한항공은 음주로 인한 기내 폭력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기존 관행을 없애고 문제를 일으킨 승객을 경찰에 신병을 넘겨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내에서의 폭행ㆍ협박 등 안전 저해 행위와 관련해 공항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거나 추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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