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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포착된 ‘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 이모씨

경기 포천경찰서는 시신이 발견된 다음날 이 씨의 행적이 찍힌 CCTV 영상을 2일 공개했다. 경찰은 이모 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시신이 발견된 다음날 이 씨의 행적이 찍힌 CCTV 영상을 2일 공개했다.

영상에는 지난달 30일 오전 7시 15분쯤 이 씨가 출근하기 전 집 근처 아파트단지에서, 이어서 1시간 15분이 지난 오전 8시 30분쯤 집 근처로 돌아왔을 때 장면이 담겨 있다.

이 씨는 이날 오전 출근해 회사에 쉬고 싶다고 말한 뒤, 곧바로 동료가 운전하는 회사 차량을 타고 집 근처에 내려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모 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포천 빌라의 고무통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남편은 이미 10년 전 숨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일 경남 마산에 있는 큰아들 박모(28)씨를 불러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이 아들은 경찰에서 "10년 전 아버지가 집 안에서 숨졌는데 어머니와 함께 시신을 옮겼다"고 진술했다.

검거 후 줄곧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는 피의 여성 이모(50)씨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씨는 그동안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베란다에 숨져 있었고 언제 사망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왜 남편의 시신을 고무통에 보관하고 있었는지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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