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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또 중징계 가능성…‘표적 심의’ 논란

세월호 참사를 보도하며 ‘다이빙벨’ 투입을 주장하는 내용을 내보낸 JTBC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JTBC

세월호 참사를 보도하며 ‘다이빙벨’ 투입을 주장하는 내용을 내보낸 JTBC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여당의 추천을 받은 한 위원은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보다 진행자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해, 손석희 앵커를 겨냥한 ‘표적 심의’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심의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6일 오후 회의를 열고 전체 위원 5명 가운데 정부·여당 추천 위원 3명이 ‘다이빙벨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의견을 냈다. 

‘관계자 징계 및 경고’는 재승인·재허가 때 벌점 4점이 부과되는 법정 제재(중징계)다. 야당 추천 위원 2명은 ‘문제 없음’ 의견을 내 크게 엇갈렸으나, 다수결에 따라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기로 결정됐다. 법정 제재의 경우 심의위원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체 회의에서만 결정할 수 있다.

JTBC는 세월호 참사 3일째인 4월18일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 9>에서 ‘구조 작업에 다이빙벨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를 스튜디오 인터뷰로 10분23초 동안 보도했다. 

애초 방통심의위에는 “다이빙벨만이 생존자 구조책이라고 허위주장을 해 구조 작업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민원에 따라 방송심의규정 제24조 2(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위반을 근거로 심의 안건에 올랐으나, 지난 2기 방통심의위 정부·여당 추천의 권혁부 방송심의소위원회장이 “정부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고 구조 작업을 곤란하게 했다”며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14조(객관성) 위반을 덧붙였다. 당시 ‘관계자 의견 진술’ 결정이 났으나 제이티비시 쪽이 연기 신청을 해, 2기에서 논의를 마치지 못하고 3기 위원들이 이날 심의를 이어간 것이다.

회의에서 청와대 추천 몫의 함귀용 위원은 “진행자(손석희 앵커)가 ‘제가 들은 바로만 말씀 드리자면 다이빙벨은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이상 작업할 수 있는 장치다’라고 말을 먼저 꺼냈다. ‘다이빙벨이란 게 있는 데 어떤 기술이냐?’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을 꺼낸 건 다이빙벨이 그런 기술이란 걸 모두에 때리고 시작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종인 대표보다 진행자가 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함 위원은 “이 보도는 막말로 장바닥에서 만병통치약을 파는 것 같았다. ‘정부나 해경이 먹기만 하면 나을 수 있는 약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게 보도의 전체 줄거리”라고도 했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다양한 구조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건 언론의 역할”이라며 “구조 작업 혼란의 원인을 제이티비시의 탓으로 돌리는 건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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