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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가혹행위…' 연고지 '조폭 병사' 횡포 논란

지난해 육군 모 부대에서 조직폭력배 출신 병사들이 부대원들을 구타하고 선임에게 하극상을 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와 관계 없는 자료 사진>

 

지난해 육군 모 부대에서 조직폭력배(조폭) 출신 병사들이 부대원들을 구타하고 선임에게 하극상을 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세계일보는 제보자 C씨의 말을 바탕으로 2013년 부터 군생활을 하며 부대원들에게 가혹행위를 벌인 A, B씨의 횡포를 단독보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친구 사이였던 A, B씨는 2013년 지역 근처의 부대에서 복무하는 육군 '연고지 복무병'을 통해 경기도 모 부대에 배치돼 복무했다.

이후 A, B​씨는 부대원들에게 본인들이 사회에서 조폭활동을 했다는 식으로 말했으며 구타와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두 사람이 속한 소대 내에는 해당 지역 출신 병사가 60~70%나 돼 소대원들은 전역 후 사회에서 보복 당할 것을 우려해 이들의 횡포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B씨와 함께 복무했던 부대원 D씨에 따르면 당시 부대에는 횡포나 가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소원수리제도가 있었지만 사실상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D씨는 "중대 간부들은 횡포를 보고 받아도 구두경고 정도로 끝냈으며 A,B씨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해 부대원들 모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9월 B씨는 부대 전투사격 훈련 중 부대원을 구타한 사건이 드러나 영창 15일의 징계를 받았고 영창처분 후 타부대가 아닌 옆 중대로 전출된 바 있다.

 

곽한나 기자 hanna@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