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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30km→40~50km 시범완화

경찰이 야간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시범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경찰이 심야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시범적으로 완화한다.


17일 경찰청은 올 하반기 서울과 대구 등 일부 간선도로 내 스쿨존 8곳을 대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40~50km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 인천 등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 2곳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시간대별로 스쿨존의 속도제한을 다르게 규정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적용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경찰 관계자는 시범 운영 후 평가 분석에 따라 적용 지역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심야시간대 스쿨존 제한속도를 실정에 따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스쿨존 속도 제한은 이른바 '민식이법'을 계기로 생겼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9) 사고 이후 생긴 법이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게 골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