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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SK・LG 등 환경법 비웃는 대기업… 폐수 배출

대기업 사업장들이 폐수를 배출하거나 기기를 조작했다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들을 고발조치하거나 행정처분해줄 것을 요청하고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폐수가 유입되어 오염된 하천. ⓒ연합뉴스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의 환경법을 비웃듯 폐수를 배출하거나 기기를 조작했다가 적발됐다. 이미 전에도 단속이 됐던 업체들이 다시 법규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 대기업들의 도덕적해이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기업은 현대차・SK・LG 등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받는 대기업이었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올해 4월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여 38건의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대기업의 환경법규 준수 실태를 조사할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점검은 2012년 이후 환경법규를 위반했다가 적발된 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할 수 있는 이동식 배관을 설치하거나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도 있었고, 지정폐기물처리량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수질 자동측정기(TMS) 측정범위를 조작한 사례도 적발됐다.

기아차 화성공장은 도장 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 이송배관의 균열을 방치하고 지정폐기물인 폐유(약 20ℓ)를 빗물관으로 유출하는 등 7건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했다.

현대차 아산공장에서는 고장 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방치하고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보관하는 등 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LG화학 청주공장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고,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3개 사항을 위반했다. 삼성토탈 서산공장은 TMS 측정범위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휴비스 전주공장은 폐수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고, 효성 용연1공장은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이동식 배관을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전주페이퍼, LG생명과학(울산), 동부하이텍 반도체부문 부천공장, SK하이닉스 청주1공장 등도 폐기물 위탁 처리량을 허위 입력하거나 폐기물을 혼합보관하는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10개 사업장을 고발조치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대형 사업장의 환경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인사이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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