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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집회 연행자 브래지어 탈의 강요 논란

경찰이 세월호 관련 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여성들에게 속옷 상의를 벗은 채 조사를 받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경찰이 세월호 관련 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여성들에게 속옷 상의를 벗은 채 조사를 받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침묵 행진 참가자들에 따르면 18일 세월호 집회에 참석했다가 서울 동대문경찰서로 연행된 여성 참가자 6명은 유치장 입감 당시 경찰로부터 브래지어를 벗도록 요구 받았다는 것.

경찰은 17~18일 이틀에 거쳐 집회 뒤 침묵 행진에 참가한 시민 200여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해 서울 시내 경찰서에 나눠 수용했다.

동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서모씨는 “경찰은 유치장 입감 뒤 신체검사를 진행하면서 와이어가 있는 브래지어의 경우 자해·자살의 위험이 있으므로 속옷을 탈의하라고 했다. 속옷을 탈의한 상태에서 이틀 동안 조사를 받는 것이 너무 불쾌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이같은 행동은 ‘유치장 수용 과정에서 속옷 탈의 조처는 위법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네티즌의 의견은 엇갈렸다.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나온 반면 일각에선 "일방적인 주장을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