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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파산 절차 밟아.. 세월호 유가족 보상 어떻게?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선사 (주)청해진해운이 인천지법에서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청해진해운의 본사 사무실. ⓒ연합뉴스

법원 “기업회생 검토 없을 듯”… 청산까진 수년 걸릴 수도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선사 (주)청해진해운이 인천지법에서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사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침몰로 사회의 지탄 대상이 됐고, 회사 경영진도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어 더 이상 회사를 이끌어 갈 수 없다”고 20일 말했다. 

세월호와 오하마나호, 데모크라시 등 4척을 소유하고 있는 청해진해운의 총자산은 330억원이다. 청해진해운은 240억원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이 4척의 여객선 등을 담보로 산업은행에서 170억원 정도를 대출받았다. 청해진해운은 토지와 아파트 몇 채도 소유하고 있다.

선사 관계자는 “산업은행 등 채권자들에게 채권단을 구성해 압류 조치와 워크아웃 등의 신청을 해달라고 이미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과 법원에 낼 예납금도 마련하기 힘들 정도로 경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청해진해운 직원은 100여명에 달했으나 김한식 대표와 세월호 선장 등 20여명이 구속되면서 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현재 직원 60명 정도가 남았으나 이들 상당수도 매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선사와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하면 기업회생(법정관리) 등의 검토도 필요하지만 청해진해운은 이 같은 가치도 없어 곧바로 허가가 날 수 있다”며 “하지만 오하마나호 등 선박 등에 대해 경매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청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해진해운이 파산 신청 절차를 밟으면서 유가족 피해 보상과 정부의 구상권 청구 대상이 없어질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관계당국에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범죄수익 환수작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 뉴스팀